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밴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납세 독려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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