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본관 전경
이번 시행계획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7개 부서에서 10개 단위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총 1조 1,593억 원의예산(국·시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연 9만 3천 원씩 지원되던 학용품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초·중·고 부교재비, 난방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 기존 특화사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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