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07(월)

광명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이정훈 CP

2025-04-06 20:40:54

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해당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을 방문해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위택스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고를 권장한다”며 “납세자들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시청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7.21 ▲107.73
코스닥 813.50 ▲23.29
코스피200 1,051.52 ▲18.7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38,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350,500 ▲1,600
이더리움 3,39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0
리플 1,924 ▲1
퀀텀 1,18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42,000 ▲164,000
이더리움 3,40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0
메탈 334 ▼1
리스크 139 0
리플 1,926 ▲3
에이다 298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7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48,900 0
이더리움 3,40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10
리플 1,925 ▲1
퀀텀 1,196 0
이오타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