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방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있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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