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5년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비 139억원, 약1,786대를 편성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해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 화물차 구매 시에는 소상공인에게 국비 30%추가, 농업인에게는 국비 1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에 탄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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