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구청 본관 전경
해당 사업은 상가·종교시설·학교 등이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할 시, 운영보전금과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개방 시간·차량 이동 조치 등 관리사항을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면당 월 2만 원 운영보전금 ▲방범시설 설치(차단시설, 폐쇄회로 설치) ▲주차시설(포장, 카스토퍼, 휀스 등) 설치에 따른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 원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견인 등을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의 경우, 10면 이상을 개방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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