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공공기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연 1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합동 소방훈련을 신청하다보니 훈련 일정 선정과 조정 등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는 도내 모든 학교와 소방서의 행정업무 추진에도 불편함을 안기는 원인이 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에 31개 시군 36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소방은 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달 22일 누리집에 합동 소방훈련 신청 메뉴 개설을 완료하고 각급 기관에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도교육청의 제안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적극 반영해 이뤄낸 결과로, 학교 등 공공기관의 업무 개선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업무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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