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5.01(목)

마약사건 연루, 현명한 대처가 중요해

황성수 CP

2025-04-25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전 여자친구에게 10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분량은 1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날선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중독될 수 있을 만큼 중독성이 강력하고 재범률도 높으며 사회적으로 끼칠 악영향까지 고려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 투약 외에도 소지,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혹은 교부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전에 동일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위 사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상은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신종마약이라 국과수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으며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용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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