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수구청 본관 전경
현재 구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고정형 CCTV 374대, 이동형 CCTV 26대, 로고젝터 84대를 운영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펼치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요일ㆍ시간 미준수 등의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 8곳에 CCTV 1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8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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