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등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된 차량은 우선 자진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후 강제 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관할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 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라면서 “(무료)공영주차장, 관공서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무단 방치가 아닌 주차장법 등에 의거 처리된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