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원 사옥 전경
지원 조건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중 시·군별 1개소만 가능하며, 해당 시·군에 사업 운영 전담을 위한 상권지원기구(예: 상권활성화재단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권지원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전까지 설치 계획이 있거나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상권에는 개소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상품 개발 ▲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홍보 등 특화상품의 수익 모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소비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화상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상권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고유의 특화상품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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