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스터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최대 100만 원)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다.
군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시는 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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