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자 및 거동 불편자 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특장차량)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교통수단 실 이용 금액을 분기별 5만원 이내(연간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내역을 직접 확인해 매 분기 다음 월인 4, 7, 10, 익년 1월에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단,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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