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노동인권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되었고, 교육 시간도 ‘연2시간 이상’에서 ‘학기별 2시간 이상’으로 강화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며,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계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노동인권교육 추진결과 보고 ▲2025년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보고 ▲기관별 학생노동인권교육 운영 결과 및 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 되었으며,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문승호 도의원,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국장과 평생교육과장, 노무사, 교사,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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