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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