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선 시술, 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은 뒤, 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e보건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동결 시술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생식세포 보관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23년 5월부터는 공난포나 자궁내막 이상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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