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제보를 받아 시가 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이다.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발견한 시민은 경기부동산포털의 ‘주소안전신문고’에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해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미현 민원토지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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