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실은 윤원균 전 의장을 비롯해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특례시에 걸맞은 제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사무기구를 의정 기능과 의사·입법 기능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협의해 오는 7월 중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이는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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