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17(화)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이정훈 CP

2025-05-23 15:47:38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평택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50.30 ▲3.64
코스닥 775.65 ▼1.61
코스피200 395.18 ▲1.0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99,000 ▼312,000
비트코인캐시 648,500 ▼500
이더리움 3,52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170 ▼50
리플 3,049 ▼7
퀀텀 2,8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24,000 ▼376,000
이더리움 3,52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140 ▼70
메탈 947 ▼1
리스크 559 ▼2
리플 3,050 ▼5
에이다 858 ▼4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9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2,000
이더리움 3,53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150 ▼70
리플 3,048 ▼5
퀀텀 2,800 0
이오타 2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