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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