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조성태 의원
이번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독계획 수립, 대상 선정 기준, 감독반 운영, 자료 요구 절차 등 구체적인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 및 이해 관계인의 관리 책임과 역할 명시 △감독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 근거 마련 △감독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사유 규정 △감독반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절차 명시 등이다.
조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갈등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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