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위치하고,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다.
이로써 평택시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및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5곳의 상점가가 등록됐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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