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점검은 그 일환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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