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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