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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예방 등 고려사항 많아… 맞춤형 전략 필요해

이수환 CP

2025-06-20 09:00:00

사진=조아라 변호사

사진=조아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시대는 지나갔다. 반복되는 폭언, 폭행, 경제적 통제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파괴하며 일상 전반에 걸쳐 회복이 어려운 흔적을 남긴다. 우리 민법은 가정폭력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이혼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이혼은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협의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폭력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법원은 가정폭력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경찰 출동 기록, 112 신고 내역, 문자 및 녹음 파일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황증거라 하더라도 피해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재판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요구했을 때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퇴거 조치, 통신 차단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등과 연계한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알아보고 활용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가해자가 자녀에게도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권을 제한하거나 일정 장소·시간에만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 상담 기록, 자녀의 정서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이 도움이 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법률상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단순한 피해 사실을 넘어 정확한 법적 근거와 계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충분히 행사해야 이혼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대로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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