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이륜차 소음민원 다발지역인 부곡동 및 오전동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 했다.
이날 점검으로 단속된 이륜자동차‘안전기준 위반’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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