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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