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