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란 경기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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