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청년(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할 수 있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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