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까지 선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경우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단체’도 선정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 홍보매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채, 정말 시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시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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