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1985년 6월 27일~2006년 6월 26일 출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2% 이자를 반기별 최대 100만 원씩 총 2회(연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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