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청년층의 주거안정은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라며“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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