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책부서(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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