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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