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의회사무국장)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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