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양주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시마다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오는 7월 28일부터는 산모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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