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랜 시간 전통을 이어온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을 선정·우대한다.
전통업소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일 업종으로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하거나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업소다.
전통명인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전통문화 기술을 보존·계승해 온 사람, 또는 전통문화 기술 전수, 문화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에 선정되면 지정표지판이 교부된다. 또 시 주관 행사에 체험·홍보 공간을 제공하며, 시설 개선과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의 행정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서(전통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전통명인은 주소지)를 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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