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을 반영한 조치로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내달 1일 금요일부터,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종전 2만원 이상 3회 주문과 1인당 월 1회 지급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으로 변경하고 쿠폰 발급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기준완화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상공인 영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또, 배달특급이 제공하는 지역화폐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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