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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휴가철 성범죄에 경각심 가져야

이수환 CP

2025-07-31 09:00:00

사진=장일희 변호사

사진=장일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공연장, 지하철 등 대중이 밀집된 공간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장소에서는 뜻하지 않은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성추행처벌과 같은 성범죄 문제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진술이 중시되는 영역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이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성추행이 항상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추행도 종종 발생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추행을 준강제추행이라 한다. 술에 취해 의식 불명인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준강제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도 있다.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범죄다. 지하철, 버스, 축제, 콘서트장 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때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CCTV,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죄목이 적용될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혐의를 벗을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여름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수 있는 신체 접촉도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해변, 수영장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대방의 왜곡된 인식이나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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