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일희 변호사
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이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성추행이 항상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추행도 종종 발생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추행을 준강제추행이라 한다. 술에 취해 의식 불명인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준강제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도 있다.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범죄다. 지하철, 버스, 축제, 콘서트장 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때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CCTV,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죄목이 적용될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혐의를 벗을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여름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수 있는 신체 접촉도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해변, 수영장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대방의 왜곡된 인식이나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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