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지 2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최소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 증가율은 일반 분야의 경우 10% 이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분야는 5%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고용 증가 수치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 고용의 안정성,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을 반영한 항목도 함께 평가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유효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사업화 패키지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증빙자료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36개 기업(일반 13개사, 청년 23개사)에 대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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