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167호로, 해당 기간 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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