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 까지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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