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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