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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