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9호, 공동주택은 2,515호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5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및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