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전경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앞서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조례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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