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다.
본인의 농업경영체의 등록된 농지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 비종, 수량 등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를 공급하며,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kg) 당 1,300원 ~ 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김보라 시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방 기간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기에 기간 내 신청이 필수”라며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누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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