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전송·판매·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촬영 목적이나 상황의 성적 판단 여부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제3자적 해석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는 요소가 더 이상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어렵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여죄까지 인지되어 처벌될 수 있다. 대부분은 주변인의 신고나 잠복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로 바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않은 시점에 조사를 받기 쉬운 구조이며, 예전에 삭제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어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수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부가적인 조치가 동반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학업 및 사회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은 자격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부담이 크다.
촬영행위 자체보다도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단순히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있거나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만으로도 ‘유포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전송 내역, 파일 열람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행동도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피의자가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초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몰카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 절차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혼자 대응하면 진술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향후 절차에도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과 후폭풍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건의 경위, 디지털 증거, 수사 진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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