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지석 변호사
그러나 교육계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3년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중 절반 이상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보호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에 대한 신고 400여 건 중 약 95%가 기소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무고성 신고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 책임이 거의 없어, 일부에서는 교사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일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단독으로 교실에 남겨두면 방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예전부터 시행해온 훈육 목적의 행위도 신체적 학대로 오인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판례에서는 장소, 시기, 동기, 행위 정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 같은 행위라도 사례에 따라 학대로 인정되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교사는 형사처벌, 교원징계, 자격취소·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보아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일반인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수사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직위해제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장기간 진행되는 수사·징계 절차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과 기록 확보, 법률 상담이 중요하며 교권보호위원회나 교육청, 변호사 등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는 교육계 종사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나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동학대의 특성상 성인인 교사의 발언보다 아동의 발언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곤 한다. 증언의 오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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