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용인특례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39명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 가운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뒤, 6월 26일 사전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최종 수거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수거단 운영을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환경 정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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